보이스피싱 신종 수법…피해자 고립시켜 경찰까지 의심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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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에 연루됐다며 겁박당한 2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20시간 넘게 모텔에 머물며 연락을 끊었다가 경찰의 설득으로 구출됐다.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대전 용전지구대를 찾은 한 남성이 "여자친구가 어제부터 금융감독원과 경찰이라 주장하는 사람들과 통화 중이며 오후 3시부터 모텔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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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대전 용전지구대를 찾은 한 남성이 “여자친구가 어제부터 금융감독원과 경찰이라 주장하는 사람들과 통화 중이며 오후 3시부터 모텔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모텔로 출동, 20대 여성 A 씨가 투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 수상한 지령 메모를 발견하고 보이스피싱임을 확신, A 씨의 휴대폰에 악성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A 씨는 오히려 경찰을 의심하며 “무슨 권한으로 휴대폰을 보냐”며 “내 휴대폰에 악성 앱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등 협조를 거부했다.
경찰의 지속적인 설득 끝에 A 씨는 가짜 검찰 서류와 휴대폰을 제출했고 경찰은 해당 휴대폰에서 악성 앱 3개를 발견했다.
하지만 A 씨는 여전히 “금융감독원 김민형 과장이 만나준다고 했다”며 피싱범의 말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
A 씨는 “통장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피싱범들에게 장시간 추궁당했고 “따르지 않으면 구속된다”는 협박을 받고 지난 1일 오후 3시쯤 스스로 모텔에 들어가 20시간 넘게 머무르며 지시를 따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공기계를 구입하고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까지 설치했다.
이처럼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모텔 등 외진 장소에 가둔 뒤 가스라이팅을 통해 경찰을 의심하게 만드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수사관과의 연락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새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유도한 뒤 개인정보와 악성코드를 기존 휴대폰에서 새 기기로 모두 옮기게 한다.
이후 경찰이 오면 공기계가 된 기존 휴대폰을 경찰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수법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진 기자(leejaejin26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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