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맞선 윤석열, 소환 거부 “체포영장이 불법인데…” [지금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일로 예정된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오늘 오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행위와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채증을 위해 영상과 사진을 촬영한 것도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는 모두 군사기지법 제9조를 위반한 위법수집 증거"라며 혐의를 소명할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영장 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경호처에 지시했다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고, 이에 경찰은 12일에 나오라며 다시 2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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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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