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 정보 수집 주체 아니다"…692억 과징금 취소 항소심 첫 변론

이혜수 기자, 정진솔 기자 2025. 6. 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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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이유로 각각 받은 수백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항소심 첫 변론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1일 원고 구글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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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이유로 각각 받은 수백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항소심 첫 변론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1일 원고 구글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선 원고와 피고 측이 제출해야 할 서류와 쟁점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지난 1심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주체는 누구인지,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매출액 산정 관련한 과징금 부과 기준 내지 부과액이 적정한지가 쟁점"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주체는 자신들이 아닌 웹이나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용자 동의 의무도 그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에는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징금도 각각 부과했다.

구글과 메타는 이듬해 2월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1심은 "타사 행태 정보(온라인상 활동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용자로부터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법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이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당시 판결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동의 의무 위반 처분이 정당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반면 구글 측은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 첫 변론은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동완) 심리로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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