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출신 신성범·허성무 국회의원이 11일 열린 국회 제2차 산불특위 전체회의에서 산불 피해 보상기준 현실화와 산불피해지원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산불피해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인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이날 산불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재건을 위해 현행 산불 피해 보상 기준의 현실화, 이재민 대상 긴급 주거지원 확대, 산림 복구 인력 및 예산 확보,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또 "산청·함양·거창·합천 등 경남 서북부 지역은 산림이 넓고, 산불에 취약한 만큼 예방과 복구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국회 차원의 지원 뿐 아니라 정부의 예산·인력·장비가 제때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성산구) 의원은 기재부의 산불피해지원특별법 제정 반대 논리를 반박하며 "산불피해지원특별법 제정에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설득했다. 이에 대해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규제·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산불피해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해 재난안전법 현행화, 실효성 문제, 보험가입자 역차별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2019년 강원지역 산불 발생 시 산불피해지원특별법안 2건이 제출되었으나 제정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2019년, 2022년, 2025년 산불재난에서 산불 피해면적은 2019년 3000여ha, 2022년 2만523ha, 2025년 10만3876ha로, 2019년에 비해 2025년은 36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주택피해는 2019년 553채, 2025년 4000여 채에 이르며 31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허 의원은 또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을 촉구하며 이번 산불과 관련해 산림청의 산림백서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 차원의 산불 발생 원인, 경과, 대처, 문제점, 대안을 총괄하는 범부처 산불백서를 주문했다. 이에 홍종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부처 간 상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재난안전법을 비롯한 기존의 현행법으로는 이번 산불 피해를 충분히 보상·지원하고 복구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산불피해지원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