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사실혼 애인 숙박업소서 흉기 휘두른 50대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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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강원 강릉의 한 관광지 숙박업소에서 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1시쯤 강릉시 안현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사실혼 관계의 4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B 씨가 강릉에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전날 흉기 1개와 가스총 1정을 챙겨 B 씨가 업무 일정으로 방문한 이 숙박업소에 투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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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대낮에 강원 강릉의 한 관광지 숙박업소에서 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1시쯤 강릉시 안현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사실혼 관계의 4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실혼 관계인 B 씨와 무리하게 대출과 투자를 받아 모텔을 인수해 운영하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치자 관계가 소원해졌고, 연락마저 뜸해지자 B 씨의 외도를 의심해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B 씨가 강릉에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전날 흉기 1개와 가스총 1정을 챙겨 B 씨가 업무 일정으로 방문한 이 숙박업소에 투숙했다. 사건 당일 오전 8시 30분쯤 프런트에서 B 씨를 만나 대화를 나눈 A 씨는 계속 만남을 거절당하는 등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흉기로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날 낮 12시 54분쯤 숙박업소 프런트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A 씨는 흉기와 가스총을 챙겨 프런트 안쪽 내실로 숨어들어 B 씨가 들어오자 상의 주머니에 숨겼던 흉기를 꺼내 B 씨에게 휘둘렀다.
당시 B 씨가 비명을 지르자, A 씨는 혹여 밖에 있는 사람이 듣거나 목격할 것을 우려해 B 씨의 멱살을 잡고 내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내실로 들어간 A 씨는 재차 B 씨를 흉기로 총 6~7회 찔렀다.
마침 B 씨가 비명을 지르고 내실로 끌려들어 간 것을 본 투숙객이 있었고, 이로 인해 B 씨를 살해하고자 했던 A 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A 씨 범행으로 복부 등 총 일곱 군데 자상을 입은 B 씨는 3차례 수술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회복 여부를 추정할 수 없는 하지마비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을 맡은 강릉지원은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탄원을 통해 피해자를 비난,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와 검사 측은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이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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