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으로 생활비 벌 수 있게"…배당 촉진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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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배당소득 세제 개편 추진을 공표했다.
지난 4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이 개편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편 드라이브에 시장도 주목그동안 열심히 배당한 기업 어디?━대통령의 직접 언급으로 배당소득 관련 제도개편에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시장에서는 향후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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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6.11.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moneytoday/20250611175937033qyad.jpg)
이재명 대통령이 배당소득 세제 개편 추진을 공표했다. 지난 4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이 개편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현장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국내 주식시장 구조를 바꿔 길게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에 이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로도 쓰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배당을 안 한다"며 "주식 투자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배당소득에 대해 15.4%(지방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누진과세로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00만원 이상 배당에 붙은 높은 세율이 상장사 대주주가 배당보다 사내 유보를 선호하게 해 배당 성향을 높이는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다. 금융투자업계도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 의원이 제안한 관련 법안 개편 내용은 기준 이상의 배당을 한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15.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22%, 3억원 초과인 경우 27.5%가 적용된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배당성향이 수년간 35% 이상인 기업 △최근 10년간 당기순손익 흑자인 기업 △미래의 최소 배당성향이나 주당 배당금 하한을 공시했던 기업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구체적으로 코스피에서는 NH투자증권이나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삼성화재 등 금융주와 한전KPS, 하이트진로, KT&G, 기아, 엔씨소프트, 현대오토에버, HD현대마린솔루션 등이 거론된다. 코스닥에서는 클리오, 케어젠, 리노공업 등이 배당소득 재도 개편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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