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2000만원 넘어도 30% 이하 세율 적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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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배당 촉진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배당 관련 세법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이 부과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장기투자 유도와 주주 환원 확대를 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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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세법 대대적 손질 예고
분리과세 한도 확대 방안도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배당 촉진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배당 관련 세법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력한 방안 중 하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자소득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전환돼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장기투자 유도와 주주 환원 확대를 노릴 수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한해 종합과세에서 분리해 차등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간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는 기존처럼 15.4%가 적용되지만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는 27.5%의 세율을 부과한다. 이 대통령도 이날 이 의원의 법안을 직접 거론하며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배당 소득세를)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기업의 배당 활성화를 위한 세율 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분리과세 적용 기준과 감면 폭 등은 세수 영향과 조세 형평성 등을 따져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리과세를 도입한다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으로 할지, 전년보다 배당이 늘어난 기업을 할지 적용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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