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본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1500원 제시

김혜진 기자 2025. 6. 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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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월 209시간 기준 월급 240만3500원)을 요구안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보다 14.7% 인상한 수준이다.

본부는 최저임금법상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라며, 경기침체, 환율 급등, 무역 불확실성 등 외부 경제 여건을 종합 반영해 적정 생계비의 85~100% 수준을 충족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인 가구 적정 생계비는 시급 환산 시 약 1만9047원이지만 2026년 명목 기준 생계비를 반영하면 가중 평균 시급은 1만5433원에 이른다. 이번에 제시된 시급 1만1500원은 생계비 대비 약 82.5% 수준이다.

본부는 최저임금 인상 요구와 함께 특수고용·플랫폼·가사노동자 등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본부 관계자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종속 관계에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ILO 협약 131호에도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 생활을 보장할 최저임금'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질임금 하락 문제도 지적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지난해에는 실질임금이 -3.5%, 2025년에는 -2.3%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합산치에 미치지 못해 실질임금이 총 11.8% 감소했다고도 주장했다.

본부는 오는 18일 수원역 문화광장, 20일 화정역 광장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문화제를 예고했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 등이 참여한 행진을 비롯해 시민 설문과 권리 수첩 배포, 거리 노무상담 등도 진행한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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