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7년만에 건설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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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을 건설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개선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은 2007년 4월 시행 때부터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 현장별로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별 월 8일 미만 근로해도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 월 8일 또는 합산 소득 220만원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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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을 건설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개선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은 2007년 4월 시행 때부터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 현장별로 적용토록 했다. 현장별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장 가입자가 됐다. 동일 사업장에 고용돼 월 8일 이상 근로해도 건설 현장별 월 8일, 또는 월 소득 220만원 미만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7월부터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별 월 8일 미만 근로해도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 월 8일 또는 합산 소득 220만원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노후준비가 취약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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