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전 회장, 대한체육회 4년 자격정지 징계... 재심의 신청 예정

김명석 기자 2025. 6. 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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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4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9일 이기흥 회장의 자격정지 4년을 결정했다.

이에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이기흥 전 회장에게 4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체육회의 징계 결정서가 이기흥 전 회장에게 아직 통보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다만 이 전 회장 측은 이번 징계에 불복하고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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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김명석 기자]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 앞서 이기흥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4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측은 그러나 징계에 불복하고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11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9일 이기흥 회장의 자격정지 4년을 결정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문체부는 지난 3월 이기흥 전 회장의 진천선수촌 직원 부정 채용 혐의, 부적절한 파리올림픽 참관단 운영,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파행 운영 등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체육회에 이같은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이기흥 전 회장에게 4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징계가 확정되면 이 전 회장은 징계 기간 체육 단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체육회의 징계 결정서가 이기흥 전 회장에게 아직 통보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다만 이 전 회장 측은 이번 징계에 불복하고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기흥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처음 대한체육회장에 취임한 뒤 연임에 성공했지만, 지난 1월엔 유승민 회장에게 져 3선에는 실패했다.

김명석 기자 elcrack@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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