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50일…시민단체 “위약금 면제해야” 분쟁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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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에스케이(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등을 요구하며 가입자들과 함께 분쟁조정 신청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은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스케이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이후 50일이 지났지만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하겠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촉구하며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 두 명과 함께 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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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에스케이(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등을 요구하며 가입자들과 함께 분쟁조정 신청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은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스케이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이후 50일이 지났지만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하겠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촉구하며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 두 명과 함께 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신청을 대리한 한범석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장)는 “신고인들은 유출 사태 이후 가족과 본인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공식적으로 안내받은 바 없고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신뢰를 잃고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기려는 분들이 위약금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분쟁조정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소비자 분쟁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민사 소송이 수년씩 걸리는 것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당사자의 입장이 반영된 권고안을 이끌어낼 수 있어 소송 대체 절차로 이용된다. 이번 분쟁 조정엔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뿐만 아니라 에스케이텔레콤 위약금과 결합상품 위약금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두 명도 참여한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이번 건은 법리적 쟁점이 많지 않고 사실관계가 명확해 빠르게 조정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빠르게 가입자가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조정안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2차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하지만 현재 기업에 내려지는 처벌은 기업 입장에선 영업비용 정도의 부담일 뿐”이라며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개인정보 보호가 이동통신 기업에 핵심적 경영 책임 의무로 인식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에스케이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2차 조사 결과, 가입자 2600만명 전원의 유심 정보와 전화번호, 이름, 생년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영상 에스케이텔레콤 대표이사는 지난 4월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아직까지 에스케이텔레콤 쪽의 위약금 면제 방침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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