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도 "증선위의 삼성바이오 임원 해임 권고 취소"
백운 기자 2025. 6. 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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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내린 임원 해임 권고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최항석 고법판사)는 오늘(11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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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로직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내린 임원 해임 권고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최항석 고법판사)는 오늘(11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증선위의 1차 처분(임원 해임 권고)은 이후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합병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증선위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하고도 이를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며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도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검찰 고발 등의 2차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삼성바이오의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삼성바이오는 두 차례에 걸친 증선위의 제재에 반발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부과한 과징금 80억 원 등 2차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회계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도, 제재 사유의 일부를 이루는 전제가 잘못됐다는 점에서 전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증선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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