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수도 특별법' 건의안 채택…세종시 "환영"

장동열 기자 2025. 6. 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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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자 세종시가 환영하고 나섰다.

그는 "정치권과 새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마련을 통해 화답해 주길 바란다"며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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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깊은 고민과 대안 마련 노력에 깊은 감사"
최민호 세종시장.(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충남도의회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자 세종시가 환영하고 나섰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1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충남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대안 마련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건의안은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 실현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는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전날 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철기 의원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으나 반쪽짜리 행정수도로 전락했다"며 "당초 목표했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미미했고, 충청권의 인구만 흡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행복청이 발표한 세종시 인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이주한 경우는 22.9%에 불과하고 충청권(대전, 충·남북)에서 유입된 인구가 63.3%에 달한다.

최 시장은 "이번 건의안은 2004년 위헌판결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라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개헌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 제정을 통한 수도 이전 추진이라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과 새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마련을 통해 화답해 주길 바란다"며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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