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추행·사기·정치자금법 위반' 허경영, 구속기소(종합)

양희문 기자 2025. 6. 11.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신인(神人)이라고 지칭하며 신도들에게 금품을 뜯어내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대표는 2019년 1월~2023년 8월까지 자신을 신인이라고 자칭하며 질병 치유, 부귀영화, 문제 해결 등을 해주겠다며 신도들을 속여 3억 2426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허 대표는 자신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질병을 치유하고 에너지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다수 신도를 성추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인 주장하며 신도들 속여 돈 편취…개인 용도로 사용
검찰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신도 성추행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6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5.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자신을 신인(神人)이라고 지칭하며 신도들에게 금품을 뜯어내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11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2019년 1월~2023년 8월까지 자신을 신인이라고 자칭하며 질병 치유, 부귀영화, 문제 해결 등을 해주겠다며 신도들을 속여 3억 2426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축복을 준다'는 명목으로 각종 영성상품을 만들어 신도들에게 판매했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신도들에게 각종 특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신을 신으로 지칭하면서 현세의 길흉 회복을 주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신도들을 기망하거나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허 대표는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법인들을 이용해 법인 자금 389억 원을 개인 자금인 것처럼 사용하기도 했다.

횡령한 법인 자금은 개인명의 부동산 매입, 변호사 비용 등에 썼다.

특히 법인 자금 중 약 80억 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7대 광역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허 대표는 자신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질병을 치유하고 에너지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다수 신도를 성추행했다.

검찰은 그가 종교 지도자의 영적 권위를 이용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신도들을 추행했다고 보고 있다.

정명석 기독교복음교회(JMS) 총재도 자신의 심리적 지배하에 있는 신도들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허 대표의 범죄수익 389억 원을 추징보전하고, 피해자들에겐 심리 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피고인의 여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허 대표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