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한테 잘 봐달라고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 법정서 호통 친 판사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2025. 6. 11. 15:59

현직 판사가 자신에게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지인이 청탁을 시도한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해당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남겼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5억원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2명 중 2명에게는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나머지 10명에게는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 앞서 법정에 선 A씨와 피고들을 향해 “저한테 전화로 잘 봐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호통쳤다. 답변이 돌아오지 않자, 장 부장판사는 청탁 전화를 건 인물의 실명과 직장을 공개하면서 캐물었다.
이에 A씨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청탁을 부탁하지 않았다”고 잡아떼다가 “아는 형님의 지인”이라고 실토했다.
장 부장판사는 “만약에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면 ‘판사한테 청탁하니까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며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부장판사는 실형 선고와 함께 A씨가 항소할 경우 항소심 재판부도 청탁 시도를 알 수 있도록 공판 기록에 남길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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