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소비자 기만 광고로 과징금 3억5000만원…공정위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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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가 테무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중에서도 특히 크레딧 광고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주는 행사를 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룰렛을 클릭해서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제공한다고 광고했지만 마지막 1개를 받아 100개를 채우려면 5명 이상을 테무 앱으로 초대해야 하는 등 복잡한 규칙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화면에서 매우 작은 크기의 '규칙' 항목을 클릭해야 알 수 있었고, 그조차도 추상적인 표현으로 작성돼 있었다.
공정위는 테무의 행위가 기만성·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충족하는 기만광고라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보상조건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테무가 모바일 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홈페이지 팝업 광고를 한 점도 문제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 쿠폰은 상시 제공되는 것인데도 팝업 광고에 '남은 시간'을 표시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테무는 또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에서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테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온라인몰 운영자는 신원정보나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고, 초기화면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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