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군무원 살해 양광준 항소심 첫 재판 "무기징역 부당"

홍성욱 2025. 6. 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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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광준 측은 과거 군인으로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과 가족들 생활 형편 등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며 재판부에 양형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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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광준 측은 과거 군인으로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과 가족들 생활 형편 등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며 재판부에 양형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양 씨가 이혼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전처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양 씨 부친을 대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차량 안에서 33살 A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인과 가족, 직장 등에 연락하며 마치 피해자가 계속 생존해 있는 것처럼 행세해 범죄를 은폐하려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양 씨는 국군 사이버 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자로, A 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둘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이후 양 씨는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 공판은 7월 23일 열립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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