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사기·신도 추행' 허경영 구속기소

민경진 기자 2025. 6. 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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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도 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대표는 신도들에게 "나는 신이며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관한다. 헌금을 내면 현세에 복을 받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속여 총 3억2400만원을 편취했다.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허 대표는 신도 10여 명을 상대로 총 49차례 준강제추행과 1차례 준유사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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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오른쪽)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신도 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를 구속기소했다. 허 대표의 범죄수익 389억 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욱환 부장검사)는 11일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허 대표는 신도들에게 “나는 신이며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관한다. 헌금을 내면 현세에 복을 받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속여 총 3억2400만원을 편취했다. 또 허 대표는 다양한 영성상품을 판매해 거액을 벌어들이고,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법인의 자금을 개인 명의로 유용해 389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1인 법인의 경우라도 법인과 개인 소유주는 별개이며,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허 대표는 신도 10여 명을 상대로 총 49차례 준강제추행과 1차례 준유사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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