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사람 치고 “사고 낸 줄 몰랐다”…피해 여고생은 의식불명

안서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seojin@mk.co.kr) 2025. 6. 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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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트럭 운전을 하다 고교생을 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10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직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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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트럭 운전을 하다 고교생을 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10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께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6)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등교 중이던 B양은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으며 닥터헬기를 통해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B양은 사흘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다.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안산에서 화성 집까지 6㎞ 정도를 운전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도에 있던 B양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오후 중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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