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7월 고지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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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오는 7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천시는 이번 인상은 '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을 개선하고 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에 따라 요금 납부에 있어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늘어난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사용된다"며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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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량 1㎥당 가정용 931원에서 1108원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시는 오는 7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천시는 이번 인상은 '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을 개선하고 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요금 인상은 사용자 구분별로 차등 적용되며 하수량 1㎥당 가정용은 931원에서 1108원으로, 일반용은 1169원에서 1391원(1~100㎥ 구간 기준)으로 인상된다.
또 대중목욕탕은 996원에서 1185원(1~500㎥ 구간 기준)으로, 산업용은 962원에서 1145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32.2%인 요금 현실화율을 행정안전부 권장 수준인 60%까지 향상할 계획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에 따라 요금 납부에 있어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늘어난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사용된다"며 협조를 부탁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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