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측 “명예와 신뢰에 심각한 훼손…해당 교사에게 5,800만원 지급한 사실 없다”

서병기 2025. 6. 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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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영어강사 조정식 씨가 현직 교사와 문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정식 강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은 11일 "최근 한 언론사가 보도한 조정식 강사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강사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면서 "조정식 강사와 저희 변호인단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임이 명백하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조정식 강사는 사건의 해당 교사에게 5,800만 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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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강사

[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 스타 영어강사 조정식 씨가 현직 교사와 문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정식 강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은 11일 “최근 한 언론사가 보도한 조정식 강사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강사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면서 “조정식 강사와 저희 변호인단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임이 명백하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조정식 강사는 사건의 해당 교사에게 5,800만 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엄정한 수사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입니다”면서 “아울러, 현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매체는 10일 “조정식 강사가 현직 고등학교 교사 A로부터 학원용 모의고사 문제를 5800만원에 샀다”면서 “이에 조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17일 검찰에 송치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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