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털린 '사이버 레커' 뻑가, 과즙세연 소송에 '영상 재판' 신청…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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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웹툰 작가 주호민에게 소송당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재판 출석을 대신해 '영상 재판'을 신청했다.
11일 SBS연예뉴스에 따르면 뻑가는 과즙세연이 제기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지난 3일 영상재판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리우를 선임해 뻑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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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웹툰 작가 주호민에게 소송당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재판 출석을 대신해 '영상 재판'을 신청했다.
11일 SBS연예뉴스에 따르면 뻑가는 과즙세연이 제기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지난 3일 영상재판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영상재판 신청은 일반적으로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거나 원거리 거주·건강상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다.
이에 앞서 뻑가는 지난달 15일 사건 관련 서류의 외부 공개를 제한해 달라는 '열람·등사 제한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뻑가가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뻑가는 아직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리우를 선임해 뻑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뻑가는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과즙세연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 신원을 확보했다. 그러자 뻑가는 과즙세연 법률대리인에게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성 메일을 보냈다.
이후 뻑가는 법원에 '소송절차 중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당했다. 민사소송법상 절차 중지를 신청하려면 사망, 파산, 질병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구독자 110만 명을 보유한 뻑가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 모 씨로 파악됐다. 그는 과즙세연이 제기한 소송이 본격화되자 유튜브 채널 영상 게재를 멈췄다. 다만 지난 4일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 "국운이 다한 것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해 논란을 빚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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