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1만1500원”-사용자 쪽 ‘잘 해야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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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 치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2026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470원(14.7%) 인상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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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 치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사용자 쪽은 1% 인상도 어렵다는 분위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2026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470원(14.7%) 인상한 금액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 때 결정된 2024년 치 2.5% 인상, 2025년 치 1.7% 인상률을 가리켜 “최저임금법이 명시한 결정기준을 무시하고 결정된 저율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매우 후퇴시켰다”고 짚었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 생계비와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들은 가구당 적정 생계비를 토대로 가구당 평균 소득원 1.425명, 생계비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82.5%)을 고려해 계산한 시급을 대략 1만2732원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경기침체 장기화, 환율 급등, 대내외의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을 종합 반영했다”며 1만15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못 미친 실질임금 하락분(11.8%)에다 임금 항목 가운데 최저임금으로 산입하는 범위가 지난해까지 대폭 늘어난 데 따른 조정분(2.9%)을 고려해 인상률 14.7%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운동본부 쪽은 또 영세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 간 ‘을과 을의 싸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하고 가맹점과 대리점의 단체협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사용자 쪽은 공식 요구안을 내지 않은 가운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내수 경제의 침체 등을 이유로 내년 치 최저임금은 잘 해야 동결이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한겨레에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기 국면인 데다 음식·숙박업 쪽은 고용 인원이 계속 주는 등 소상공인은 인상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인상률 자체를 얘기하기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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