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칼춤' 다시 시작되나?⋯美 항소법원, 두달 간 '효력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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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이 유지되도록 허용했다.
10일(현지 시간) CNN,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 소재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관세와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 별도로 적용한 관세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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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미국 항소법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이 유지되도록 허용했다.
![미국 항소법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이 유지되도록 허용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inews24/20250611151827399uouk.jpg)
10일(현지 시간) CNN,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 소재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관세와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 별도로 적용한 관세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관세의 합법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항소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조치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 임시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3인 합의체가 아닌 11명의 전원합의체로 확대해 심리하기로 했으며, 오는 7월 31일을 변론 기일로 지정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한 차례 유예했던 상호관세 25%는 내달 9일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9일부터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고, 이 기간 90개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관세 유예가 끝나면 무역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되살아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보건의료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AFP/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inews24/20250611151828715xydi.jpg)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달 28일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를 제기했고, 연방항소법원은 그 다음날 "쟁점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1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을 주장하며 1977년 제정된 IEEPA를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20개 주(州) 정부와 중소기업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헌법과 무역법을 위반했다며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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