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일은"…이준석, '제명 청원' 50만 넘자 밝힌 입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게시 엿새 만에 50만 명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이 의원은 해당 청원이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실제로 제명된 사례는 없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게시 엿새 만에 50만 명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이 의원은 해당 청원이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11일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준석 의원은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여기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조차 제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3차 TV 토론 중 나왔다.
당시 이준석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장남이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 남긴 혐오 표현을 인용해 질문을 던졌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성폭력 묘사'라는 지적을 받으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후 하루 만에 심사 요건인 5만 명을 넘겼고, 엿새 만인 10일 50만 명을 돌파했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실제로 제명된 사례는 없다. 더욱이 22대 국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아직 완료하지 않아, 본격적인 심사 절차조차 착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 의원은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불편을 느끼신 국민이 계신 만큼 심심한 사과를 드렸다"며 "다만 발언의 본래 취지는 이 후보의 가족 관련 발언에 대한 검증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완화한 표현이었음에도 불쾌감을 느낀 분들이 있는지는 예측하지 못했다"며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틀째 먹통' 예스24 해킹 당해...해커 측 금전 요구 중
- 렌터카에 K-2 소총 두고 내린 軍...사흘간 사라진지도 몰라
- "걸그룹 경호원이 팔꿈치 가격"...연예인 과잉 경호 논란 재점화
- LA 시위 진압 취재하던 특파원에 고무탄 쏜 경찰...호주 '발칵'
- 트럼프 생일에 군 열병식...200억 원 도로 파손 우려
- [속보] 장동혁 "선거 시스템 재설계 필요...당 차원 TF 구성"
- 국힘 "장동혁, 집 5채 실제로 사용...즉각 매각 어려워"
- 분당 상가 화재로 대응 1단계...환자 등 80여 명 대피
- 분당 상가에 대응 1단계 화재...환자 등 80명 대피
- '공동묘지' 된 지중해...올들어 익사·실종 이주민 벌써 60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