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땐 형사처벌 대신 면허정지·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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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가 의료사고 발생하더라도 의료인에 대한 형사 처벌 대신 면허 정지·취소 등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등으로 기금을 만들면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와 가족을 우선 도울 수 있다"며 "조사를 통해 의료기관의 잘못이 발견되면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은 이후에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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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 사고 재발 방지 초점”
독립조사기구·보상 기금 조성 필요

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가 의료사고 발생하더라도 의료인에 대한 형사 처벌 대신 면허 정지·취소 등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 소송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의대 교수 4인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GCN녹색소비자연대 등으로 구성된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은 11일 서울 중구 YWCA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진이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로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현재 의료사고 문제는 의료인 개인에 대한 법적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소아청소년과)는 “의료인의 과실이 밝혀지더라도 고의나 범죄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신 면허 관리의 방식으로 접근하자”며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은 의료 과실을 재교육, 특정 의료행위 제한, 면허 정지·취소 등으로 재발을 예방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사고를 포함해 환자안전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는 독립적인 공적 조사 기구 설치를 요구한다”며 “전문가의 객관적 조사를 통해 근본 원인을 확인하고, 시스템 개선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도 “의료사고의 책임을 의료진 개인에게만 묻는다면 고위험 의료행위를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환자안전 강화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등으로 기금을 만들면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와 가족을 우선 도울 수 있다”며 “조사를 통해 의료기관의 잘못이 발견되면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은 이후에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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