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전 회장, 대한체육회 자격 정지 4년 처분…"재심 신청 예정"

서대원 기자 2025. 6. 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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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 정지 4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 전 회장의 징계를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 전 회장의 자격 정지 징계에 대해 "개인 징계에 관해서는 규정상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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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 정지 4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 전 회장의 징계를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회장은 대한체육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어 왔고, 비판 여론 속에서도 3선 도전에 나섰다가 올해 1월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현 회장에게 졌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 전 회장의 자격 정지 징계에 대해 "개인 징계에 관해서는 규정상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 측은 아직 이번 징계에 관해 정식으로 통보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미 퇴직한 상황에서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 회장 측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은 규정 제24조(우선 징계 처분)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결정문을 받는 즉시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서대원 기자 sdw21@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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