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자동차세 1기분 28억 부과 "기한 내 미납시 3%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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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만7283건에 대해 총 28억7400만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6월30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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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
![[창녕=뉴시스]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newsis/20250611145410310arou.jpg)
경남 창녕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만7283건에 대해 총 28억7400만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6월30일까지다. 중도 등록·이전된 차량은 보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단 연납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비과세 대상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창녕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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