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5억어치' 마약 하마터면 풀릴뻔…첩보 입수한 경찰,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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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5억원 상당 마약류를 국내에 반입해 유통하려던 마약 운반책들을 검거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1일 운반책 A씨(40대·여)와 태국 국적 B씨(30대·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상선의 지시를 받고 C씨가 성남 등지에 숨겨놓은 마약을 수거했고, B씨와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나 태국에서 들여온 마약류 추가분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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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5억원 상당 마약류를 국내에 반입해 유통하려던 마약 운반책들을 검거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1일 운반책 A씨(40대·여)와 태국 국적 B씨(30대·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는 C씨(30대·남)도 지난 5일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 운반책 3명은 마약 약 29㎏(대마 28㎏·필로폰 1㎏)을 국내에 반입시켜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C씨는 지난달 19일 태국에서 직접 대마 약 17㎏을 들여와 경기 성남시 일대에 묻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상선의 지시를 받고 C씨가 성남 등지에 숨겨놓은 마약을 수거했고, B씨와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나 태국에서 들여온 마약류 추가분을 확보했다.
마약은 45억원 상당으로, 이들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상선의 지시를 받아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남에 마약 관련 좌표가 찍혔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CC(폐쇄회로)TV 등을 추적해 A씨와 C씨를 각각 경기 의정부 주거지와 성남 한 모텔에서 각각 긴급체포했고, 인천공항경찰단 협조를 받아 출국 직전이던 B씨를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마약류 29㎏을 모두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에도 공범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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