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자동차세 7217건 6억800만원 부과…3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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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등록 중인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7217건, 6억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보유한 기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와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하고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압류 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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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임실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등록 중인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7217건, 6억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보유한 기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와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하고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은 제외된다.
과세 대상 차량은 승용, 승합, 화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특수차량, 이륜차(125cc 초과) 등이다.
납세의무자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된 차세대지방세 수납시스템 ARS(142211)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졌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지로 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는 만큼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압류 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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