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없애고 중수청 설치…與 '더 센' 검찰개혁안 냈다

최기창 2025. 6. 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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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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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민형배·김용민·강준현·김문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으로 당내 강경파로 분류된다. 이들이 낸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검찰청은 없애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부여한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중수청은 당초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 범죄를 추가로 더해 총 7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다. 다만 수사관이라는 통일된 직책으로 구성하고 영장청구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반면 공소청에는 기소권을 준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처럼 법무부 밑으로 두되 소속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등 각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수처 등의 업무 조정과 관리 감독을 맡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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