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젖 제거'해주는 미용기기라더니…알고 보니 무허가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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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쥐젖, 비립종 제거 등에 쓰이는 플라스마 전기 수술 장치를 허가받지 않고 수입·판매한 업체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 업체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독일에서 점, 쥐젖, 비립종 등 제거기 115개를 수입해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미용기기로 피부관리실 등에 전량 판매해 9억 원가량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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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 피부 착색 등 부작용 발생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쥐젖, 비립종 제거 등에 쓰이는 플라스마 전기 수술 장치를 허가받지 않고 수입·판매한 업체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주파 전류를 쓰거나 플라스마를 이용한 조직 절제, 절개 등에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 수술 장치’에 해당해 의료기기 3등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사 결과 이 업체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독일에서 점, 쥐젖, 비립종 등 제거기 115개를 수입해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미용기기로 피부관리실 등에 전량 판매해 9억 원가량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대표는 세미나,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피부미용사에게 제거 기술을 직접 시연하고 교육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기기 구매자들에게는 ‘점, 쥐젖 제거’ 대신 ‘태크아웃’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이 기기로 시술을 받은 뒤 염증, 흉터, 피부 착색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피부관리실에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이용해 점, 쥐젖 등을 제거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니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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