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대낮 납치극 ‘돈 받아오라’ 의뢰 받고 범행

남인우 2025. 6. 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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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차량을 이용해 납치극을 벌인 일당은 돈을 받아오라는 의뢰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특수감금·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20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전 11시 55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 노상에서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 B(20대)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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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명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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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차량을 이용해 납치극을 벌인 일당은 돈을 받아오라는 의뢰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특수감금·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20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전 11시 55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 노상에서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 B(20대)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2시간 30여분 만에 천안시 서북구의 한 노상에서 이들의 차량을 발견하고 차 안에 있던 3명을 모두 검거했다. 당시 차 안에 B씨도 있었는데,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무직인 이들 3명은 구직사이트를 통해 돈을 받아오라는 의뢰를 받은 뒤 피해자 집 앞에 대기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서 대출사이트에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고, 갚을 돈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구직사이트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직 글을 보고 누군가가 연락해 떼인 돈을 받아주면 일부를 수당으로 주겠다고 한 것 같다”며 “범행을 지시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대출금액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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