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면조사 받겠다" 의견서 제출…경찰 "내일까지 기다릴 것"

이강준 기자 2025. 6. 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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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 소환 통보에 불응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따르면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의견서를 받아 내용을 확인 중이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까지 출석하라고 1차 소환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응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오는 12일까지 출석하라는 2차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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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 소환 통보에 불응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2차 소환 통보 일자인 내일(12일)까지 기다려보고 3차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따르면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의견서를 받아 내용을 확인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자체가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공수처와 특수단이 구성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까지 출석하라고 1차 소환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응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오는 12일까지 출석하라는 2차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수사기관은 통상 3차 소환까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청구한다. 지난 1월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3차례 불응하자 공조수사본부는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다.

특수단 관계자는 "의견서는 받았지만 아직 내용을 확인 중인 단계"라며 "12일까지 기다린 후 3차 소환통보 등 향후 조치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육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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