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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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도시지역 외 지역) 결정(변경)(안)'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양주시 관내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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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inews24/20250611141705796qsfs.jpg)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도시지역 외 지역) 결정(변경)(안)'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양주시 관내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비 계획은 계획적 개발과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와 변경 등을 다루는 법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재수립된다.
도는 지난 2023년 10월 양주시가 입안한 결정(변경)(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지난 4월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상정했으며, 5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주민 재공람을 거쳐 총 93개 블록 81만 5,540㎡ 규모의 용도지역 변경을 확정했다.
박현석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결정(변경)으로 양주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체계를 마련했다"면서 "향후 시군들과 지속 협력해 도내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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