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허가 ‘쥐젖 제거기’ 팔아 9억 챙긴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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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쥐젖·비립종 제거기'를 수입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1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플라즈마 전기 수술 장치' 판매업체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즈마 전기 수술 장치는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 피부를 자극해 점이나 쥐젖을 제거하는 원리로, 의료기기 3등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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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쥐젖·비립종 제거기’를 수입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1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플라즈마 전기 수술 장치’ 판매업체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즈마 전기 수술 장치는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 피부를 자극해 점이나 쥐젖을 제거하는 원리로, 의료기기 3등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사 결과, 해당 업체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독일에서 수입한 점·쥐젖 제거기 115개를 미용기기로 위장해 피부관리실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매 규모는 9억 원에 이릅니다.
해당 제품을 이용한 시술 과정에서 염증이나 흉터, 피부착색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파악됐습니다.
식약처는 “피부관리실에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이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의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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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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