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매매 알선 전과 숨긴 시각장애인연합회장…대법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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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으로 지난 2018년 당선됐던 A씨에 대해 '당선 무효' 판결을 최근 확정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A씨가 회장에 당선되자 일부 회원들이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선 무효 소송을 낸 회원들은 "A씨는 2010년에 집행유예가 확정됐기에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회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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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으로 지난 2018년 당선됐던 A씨에 대해 ‘당선 무효’ 판결을 최근 확정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앞서 1심과 2심도 A씨에게 당선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시각장애인연합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범죄 경력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대신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각서만 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A씨가 회장에 당선되자 일부 회원들이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옛 사회복지사업법, 시각장애인연합회 정관 등에는 ‘성매매 알선죄를 비롯한 성폭력 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회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다. 당선 무효 소송을 낸 회원들은 “A씨는 2010년에 집행유예가 확정됐기에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회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안마업 경영상 불가피하게 받은 형이었기에 회장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연합회 선거관리규정에 ‘안마업 경영상 또는 본회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형은 (임원 결격 사유에서)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1심과 2심 모두 “A씨 당선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규정의) 안마업이 반드시 성매매 알선에 관한 영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안마업 경영상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지난달 15일 “원심 판단에 이 사건 결격 사유 규정의 해석 기준과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며 “A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A씨는 당선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0년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후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임 회장이 직무 대행을 하다가 2023년 새 회장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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