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해자 500명' 체류 연장해주고 불법 수수료 챙긴 공급업체

신성훈 기자 2025. 6. 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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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국내에 공급하는 인력업체 운영자가 외국인 근로자와 국내 농가로부터 불법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라오스 정부와 우리나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라오스인들이 국내 농가에서 5개월간 체류 허가를 받아 계절근로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인력업체에 2200달러(300만원)를 수수료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농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로 최대 3개월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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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역 라오스 근로자 피해
안동시 "2년간 불법 수수료 민원에 시정 조치"
배추 수확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괴산군 제공)/뉴스1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국내에 공급하는 인력업체 운영자가 외국인 근로자와 국내 농가로부터 불법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라오스 정부의 허가를 받아 인력업체를 운영하는 내국인 A 씨가 안동지역 농가에 배치된 라오스 근로자들에게 체류 기간을 2개월 연장해주고 350달러(49만원), 3개월 연장해주고 500달러(70만원)를 다른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

라오스 노동자들은 "출국 전 인력업체 관계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내야 하는 수수료'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업체가 그동안 라오스 근로자들에게 받은 불법 수수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피해자가 500명 가량으로 추정했다.

라오스 정부와 우리나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라오스인들이 국내 농가에서 5개월간 체류 허가를 받아 계절근로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인력업체에 2200달러(300만원)를 수수료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농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로 최대 3개월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안동시는 2022년 라오스 정부와 협약을 맺고 2023년 163명, 지난해 458명, 올해 655명 등 3년간 1276명의 계절근로자를 공급받았다.

안동시 관계자는 "2023~2024년 불법 수수료와 관련한 민원이 있어 업체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며 "올해는 신고가 없다"고 말했다.

라오스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한 농민은 "외국에 힘들게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해야 할 노동의 대가가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라오스 현지에 인력업체 본사를 두고 국내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A 씨는 "불법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A 씨의 업체는 경북 청송, 성주, 칠곡, 예천, 안동 등 5개 지역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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