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MBC 취재진 폭행한 남성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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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당시 현장에 있던 MBC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 모 씨에 대해 "범행 경위에 비춰보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앞에서 촬영 중이던 MBC 취재진을 폭행하고 카메라 장비 등을 빼앗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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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당시 현장에 있던 MBC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 모 씨에 대해 "범행 경위에 비춰보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앞에서 촬영 중이던 MBC 취재진을 폭행하고 카메라 장비 등을 빼앗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문 씨는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선고 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4519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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