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아와라”…청주 대낮 도심 납치극, 알바 구직자들 짓

신정훈 기자 2025. 6. 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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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전경

충북 청주 도심에서 대낮 발생한 차량 납치극은 “빌려준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이 벌인 일로 드러났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특수감금·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20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전 11시 55분쯤 청주시 영운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20대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2시간 30여 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B씨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다가 그가 담배를 피우러 나오자 야구 방망이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폭행해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충남 천안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차량 안에서도 “빌린 돈을 내놓으라”며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당일 오후 2시 30분쯤 천안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구조하고,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B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납치범 일당 3명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일당은 얼마 전 구직 사이트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직 글을 본 성명불상자에게서 “떼인 돈을 받아오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서 불법 온라인 대출 사이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대부업체가 일당에게 범행을 의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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