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장동-백현동 재판도 연기 "절대 권력의 사법 파괴"
서울중앙지법 "헌법 84조 적용, 추정"...국힘, 법원 앞 의총 열고 반발 "이재명 권력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줄줄이 무기한 연기(기일 변경 추정)하자 야당이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드러눕고 아부한다”라며 비판했다. 한 사람만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피해가는 나라가 되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사건,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등을 심리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피고인 이 대통령과 검사 변호인 등에게 공판기일변경명령을 발송하고, 오는 24일 예정된 공판을 추정(추후 지정-무기한 연기의 의미)하기로 했다. 관련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정진상 전 이재명 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오는 7월15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사건검색서비스의 재판진행상황에는 정 전 실장과 이 대통령 모두 7월15일 재판에 참석하도록 기재돼 있는데, 법원 측은 전산 반영상 오류로 잘못 보여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 무기한 연기 사유를 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공보판사는 11일 오전 미디어오늘에 보낸 SNS메신저 답변에서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이재명 부분은 헌법 84조를 적용해서 기일 추정(추후 지정)했고 피고인 정진상 부분은 7월15일로 기일을 변경'하였다”라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형사상의 소추'를 검찰의 기소로만 보는 학설, 기소와 재판 수행 모두로 보는 학설이 갈려 있고, 기존에 받아온 재판이 포함되는지는 학계 의견이 분분하다.

공보판사는 △기존에 있었던 재판의 경우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반대 학설 △국민 64%가 '이 대통령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나온 출구조사 결과 △대통령은 법 앞의 평등에서 예외냐는 비판 △왜 헌법재판소 판단도 받지 않느냐는 의문 △사법부가 대통령 권력에 저자세로 일관하는 것이냐는 비판 등을 어떻게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이 없는 것 같다”라며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청사 앞 현장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담당 판사들을 규탄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이나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 어떤 사람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라며 “절대 권력의 사법 파괴 행위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의원은 재판 무기한 연기를 두고 “용기와 소신으로 독립을 지켜내기는커녕 제일 먼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력에 아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행태”라고 사법부를 규탄했다. 그는 과거 홍준표 대선후보가 2017년 성완종 뇌물 사건에 휘말렸을 때 헌법학자들이 '재판 중인 사건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계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사법부가 입법권을 장악하고 행정권까지 장악한 이재명 권력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라며 “절대 권력 앞에 사법부가 바람에 미리 눕듯 미리 풀이 눕듯 굴복해 버렸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 84조 어디에 재판이 들어 있느냐”라며 “법원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린다면 법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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