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로 한국 소비자 기만한 中 테무…공정위 첫 제재(종합)

이석주 기자 2025. 6. 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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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소비자에 대한 '기만적 광고' 등 혐의로 우리 정부로부터 첫 제재를 받았다.

현금성 포인트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은 물론, 상시 제공되는 쿠폰을 광고하면서 '남은 시간'을 표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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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700만 원 부과
세부 규칙은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
테무 "공정위 결정 존중…필요한 조치"

중국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소비자에 대한 ‘기만적 광고’ 등 혐의로 우리 정부로부터 첫 제재를 받았다.

현금성 포인트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은 물론, 상시 제공되는 쿠폰을 광고하면서 ‘남은 시간’을 표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테무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중국 업체인 테무가 한국의 경쟁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주는 행사를 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룰렛을 클릭해서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제공하는 행사를 하면서 쉽게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마지막 1개를 받아 100개를 채우려면 5명 이상을 테무 앱으로 초대해야 하는 등 복잡한 규칙이 있었다.

이런 내용은 화면에서 매우 작은 크기의 ‘규칙’ 항목을 클릭해야 알 수 있었고, 그조차도 추상적인 표현으로 돼 있었다.

공정위는 “테무의 이런 행위는 기만성·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충족하는 기만 광고”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테무가 ‘모바일 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홈페이지 팝업 광고를 한 것도 문제로 봤다.

이 쿠폰은 상시 제공되는 것인데도 팝업 광고에 ‘남은 시간’을 표시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테무는 또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에서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해외 이(e)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관련 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테무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현지 판매자들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비용 유통 채널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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