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다운만 받으면 준다더니…’ 테무 소비자 기만 광고 첫 제재·과징금 3억 5천만원

한지숙 2025. 6. 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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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소비자를 속이는 경품 행사를 진행한 이유로 한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첫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테무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중 특히 크레딧 광고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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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
룰렛· 첫 설치 쿠폰·선착순 경품 제공 광고 등
문제 투성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도 과태료
중국 대형 온라인 커머스 테무. [로이터]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소비자를 속이는 경품 행사를 진행한 이유로 한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첫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주는 행사를 진행 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유튜브 테무 광고 캡처]

룰렛을 클릭 몇번만으로 돌리면 현금성 포인트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5명 이상을 테무 앱에 초대해 가입시켜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다. 이러한 조건은 화면에서 쌀알만 한 크기의 ‘규칙’을 눌러 확인할 수 있었고, 그조차도 추상적인 표현으로 돼 있었다.

이는 기만성·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에 모두 해당하는 기만광고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보상조건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테무가 모바일 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홈페이지에 띄운 팝업 광고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쿠폰은 상시 제공되는 것인데도 테무는 팝업 광고에 ‘남은 시간’을 표시, 소비자를 재촉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에서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광고 역시 문제가 됐다.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테무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중 특히 크레딧 광고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테무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온라인몰 운영자는 신원정보나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 또한 초기화면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테무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며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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