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참여형 안부확인 적립금 시행..."밖으로 출석만 해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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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립·은둔 가구의 외부활동 유인을 위해 출석만 해도 적립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도한다.
중·고위험 고립가구 중 안부확인 필요 대상자를 대상으로 상담·사회공헌활동뿐 아니라 복지관을 방문하기만 해도 적립금을 인정해준다.
각 복지관은 '중·고위험 고립 가구 중 안부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추리고 고립위험 체크리스트, 기관 사례회의 등을 거쳐 6월 중 참여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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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고립·은둔 가구의 외부활동 유인을 위해 출석만 해도 적립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도한다. 중·고위험 고립가구 중 안부확인 필요 대상자를 대상으로 상담·사회공헌활동뿐 아니라 복지관을 방문하기만 해도 적립금을 인정해준다.
서울시는 11일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의 일환으로 ‘참여형 안부확인 적립금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공모에서 선정된 시내 복지관 14곳에서 시는 이달 중으로 중·고위험 고립가구 중 안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260여 명을 선정해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사업 참여자는 복지관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방문 적립’을 받을 수 있다. 복지관.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1대 1 상담을 받으면 ‘상담 적립’, 복지관 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기여 적립'도 가능하다.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면 월 최대 5만 원까지, 최장 6개월간 적립할 수 있다. 적립금은 매월 서울사랑상품권이나 바우처(복지관별 사용처 상이) 등으로 전환해 참여자에게 지급한다.
각 복지관은 관내 거주하는 고립가구를 발굴해 사업에 참여하게끔 연계한다. 올해 12월까지 ‘참여형 안부확인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업 결과를 분석 및 모니터링하여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각 복지관은 ‘중·고위험 고립 가구 중 안부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추리고 고립위험 체크리스트, 기관 사례회의 등을 거쳐 6월 중 참여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고립 가구 외에도 복지관 서비스 범주 바깥에 있었던 신규 발굴 대상자를 우선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시범사업을 통해 고립 가구가 자조모임.서울연결처방 등 관계망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도 지원한다.
황성원 서울시 고독대응과장은 “고립 가구에게 작은 활동이라도 하나씩 시작하게끔 유도해 고립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자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고립·은둔 가구에게 문밖으로 한 발짝 발을 내딛고 다른 사람과 어우러질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연구와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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