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이기흥 전 회장에 '4년 자격정지' 징계

김성수 기자 2025. 6. 1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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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70)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4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 전 회장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 전 회장은 체육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직원 채용 비리, 금품 수수 등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어 왔다.

선거인단 2244명 중 약 절반인 1209명이 투표했는데, 유 회장이 417표를 받으면서 2위 이기흥 전 회장의 379표를 38표 차로 이기고 당선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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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감사에 따른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징계
직원 채용 비리, 금품 수수 혐의

[스포츠한국 김성수 기자] 이기흥(70)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4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 전 회장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 전 회장은 체육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직원 채용 비리, 금품 수수 등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어 왔다.

올해 1월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유승민 현 회장에게 패해 3선에 실패했다.

선거인단 2244명 중 약 절반인 1209명이 투표했는데, 유 회장이 417표를 받으면서 2위 이기흥 전 회장의 379표를 38표 차로 이기고 당선된 것. 유 회장은 지난 2월28일 정기대의원 총회로 업무를 시작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징계는 현재 경찰 수사 진행 사안이 아닌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에 관한 처분"이라고 전했다.

 

스포츠한국 김성수 기자 holywater@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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