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살해’ 양광준 항소심 첫 재판…“무기징역 무거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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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군 장교 양광준이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양광준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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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내연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군 장교 양광준이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양광준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양광준은 1심의 무기징역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양광준 측 변호인은 "장교 시절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과 가족들의 생활 형편 등을 양형에 감안해달라"며 재판부에 양형 조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사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미 수사기관에서 비슷한 조사를 진행한 점과 양광준이 사건 이후 이혼한 점을 고려해 전처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대신 양광준의 부친을 통해 양형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양광준 측 변호인은 "계획범행 부분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점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정리해 다음 공판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양광준의 다음 공판은 7월23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양광준은 지난해 11월25일 오후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부대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함께 탑승했던 여성 군무원 A씨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강원 화천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28일 서울 송파구의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었다.
양광준은 미혼인 A씨와의 교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살해했으며, 범행 이후에도 A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연락하는 등 A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됐다.
양광준은 재판과정에서 A씨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계획범행이라고 판단하고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후회하면서 반성문을 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부담감과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우발 범행임을 변소하고 있다"며 "본인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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