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 2차 모집

윤일지 기자 2025. 6. 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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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 2차 공고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물품 또는 시설 개선 지원을 목표로 총사업비 3억70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내 148개 공동주택에 사업비의 90%(최대 25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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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 (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스1) 윤일지 기자 = 경남 양산시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 2차 공고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물품 또는 시설 개선 지원을 목표로 총사업비 3억70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내 148개 공동주택에 사업비의 90%(최대 25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공동주택 측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부담 비율을 10%로 설정했다.

앞서 실시한 1차 공고에서는 일부 단지만이 신청해 접수 물량이 계획에 미달함에 따라 더 많은 공동주택 단지의 참여를 위해 2차 공고를 통해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전기차 충전기 1대 이상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질식소화포, 상방향 방사장치, 보호장비,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열감지CCTV 등 소방물품 또는 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단 동일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의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갖춰 기후환경과(중앙로 39, 본관 5층)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전기차 사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yoon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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