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빈집 소유자에 거래 동의 문자 발송…매물 등록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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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거래를 본격화하려는 합천군이 소유자 동의 절차에 들어갔다.
군은 최근 빈집은행 등록을 위한 거래 동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빈집이 플랫폼에 등록되고 실제 매매 또는 임대 거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자동의서가 제출되면 협력 공인중개사가 해당 빈집의 거래 가능성을 확인하고, 거래 가능 빈집은 매물화 작업을 거쳐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등에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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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 합천군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빈집 소유자에게 발송 (사진=합천군 제공) 2025. 06. 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newsis/20250611114202626zsxh.jpg)
[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 농촌 빈집 거래를 본격화하려는 합천군이 소유자 동의 절차에 들어갔다. 군은 최근 빈집은행 등록을 위한 거래 동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매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빈집 정보를 수요자에게 쉽게 제공하고, 거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빈집이 플랫폼에 등록되고 실제 매매 또는 임대 거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지난 3월 완료된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한 소유자 정보를 기반으로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를 받은 빈집 소유자는 전자동의서를 통해 손쉽게 빈집은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전자동의서가 제출되면 협력 공인중개사가 해당 빈집의 거래 가능성을 확인하고, 거래 가능 빈집은 매물화 작업을 거쳐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등에 등록된다.
등록된 빈집 매물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를 희망하는 소유자와 수요자는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를 통해 실제 매매 또는 임대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빈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빈집 소유자에게는 유휴 자산을 가치 있게 만들고, 귀농·귀촌인과 무주택자에게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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