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1500원 보장해야"…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박혜연 기자 2025. 6. 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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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과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 11.8%,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에 대한 조정분 2.9%를 반영해 2026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시급 1만1500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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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대비 14.66% 인상…월 240만 3500원 수준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자영업자 지원해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요구안 시급 1만1500원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과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4년 생계비는 7.5% 인상됐는데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이어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실질임금은 인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 11.8%,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에 대한 조정분 2.9%를 반영해 2026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시급 1만1500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 30원 대비 약 14.66% 인상한 수치다. 월 209시간 근무를 가정하면 한 달 임금은 240만 3500원이 되는 셈이다.

이들은 또 "국제노동기구(ILO)는 '모든 형태의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며 특고노동자 및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 탕감 및 가맹점·대리점의 단체협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적극적 확대 재정정책으로 추가 예산을 마련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등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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