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1500원 보장해야"…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과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 11.8%,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에 대한 조정분 2.9%를 반영해 2026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시급 1만1500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자영업자 지원해야"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과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4년 생계비는 7.5% 인상됐는데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이어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실질임금은 인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 11.8%,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에 대한 조정분 2.9%를 반영해 2026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시급 1만1500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 30원 대비 약 14.66% 인상한 수치다. 월 209시간 근무를 가정하면 한 달 임금은 240만 3500원이 되는 셈이다.
이들은 또 "국제노동기구(ILO)는 '모든 형태의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며 특고노동자 및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 탕감 및 가맹점·대리점의 단체협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적극적 확대 재정정책으로 추가 예산을 마련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등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y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강북 모텔녀, 키 170 몸매 좋은 미인…나 같아도 음료 마셔" 미화 논란
- '너무 예쁜 범죄자'로 불린 21살 포주…"성매매 광고사진은 내 것으로 해"
- "20대 여자 동료에 '8살 연상' 소개해도 되나…잘 어울릴 것 같다" 시끌
- 남창희, 9세 연하 신부 알고보니 '한강 아이유' 윤영경…미스 춘향 '선' 출신
- "나와 사이 좋은 남편, 신혼 때부터 여러 명과 외도…이해 안된다"
- "가수 박서진이 나를 업고 꽃밭 거닐어"…복권 1등 5억 당첨자 꿈 화제
-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에 "좋을 대로 하세요" 전화 끊은 은행…15억 털렸다
- 하정우, 손흥민·메시 매치서 파격 민머리…차기작 촬영 임박 [N샷]
- 허스키 두들겨 패고 불태운 50대 남성…"내 닭 공격해 보복한 것"
- '달마시안 출신 XG 제작자' 재이콥스, 日서 마약 소지 혐의 긴급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