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14.7% 오른 11,500원 요구…"실질임금 보장"
유덕기 기자 2025. 6. 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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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 1천500원, 월급 240만 3천500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내놓은 요구안입니다.
노동계는 헌법과 최저임금법 등에 근거해 실질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이런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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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와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 1천500원, 월급 240만 3천500원을 요구했습니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내놓은 요구안입니다.
노동계는 헌법과 최저임금법 등에 근거해 실질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이런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계는 작년엔 27.8% 오른 시급 1만 2천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 원을 넘었지만 인상률은 1.7%(170원)로,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미국 관세 인상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17일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이번 달 말까지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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